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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임종 맞을 권리 보장…日, 화상통화로 사망 진단한다

내 집서 임종 맞을 권리 보장…日, 화상통화로 사망 진단한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9-13 22:44
업데이트 2017-09-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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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도착 12시간 이상 지역
환자·가족 등 사전 동의 땐
간호사가 심장 정지 등 확인
의사에게 사진 등 정보 전송


의사가 스마트폰,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원격으로 사망 진단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가 현장에 가서 사망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간호사로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NHK는 13일 이같이 전하면서, 올해 내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의사들의 반대로 세계적 첨단 통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원격 진료에 손도 못 대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지침은 간호사가 의사 대신 환자의 자택이나 요양원 등 시설을 방문, 사망자의 심장과 호흡 정지 등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뒤 관련 사진이나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의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의사는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원격으로 사망 진단을 하면 간호사는 이를 유족에게 설명하고, 사망 진단서를 건네 주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원격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의사가 도착하는 데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으로 하고, 환자와 가족의 사전 동의를 규정했다.

이 같은 원격 사망 진단 지침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말기 환자나 죽음이 임박한 고령자 및 그들의 가족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다. 병원이 아닌 자택 등 자신에게 낯익은 곳에서 최후를 맞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

일본의 의사법은 사망 진단을 내리려면 의사가 환자 및 대상자를 직접 진찰하는 것을 의무화해 왔다. 이 때문은 인구 과소 지역이나 낙도 등에서 의사를 찾을 수 없어 고향의 낯익은 자택에서 임종을 맞기를 희망하는 환자조차도 사망 진단을 위해 입원, 병원에서 최후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임종을 집에서 맞고 싶어 했지만, 실상 사망자의 80% 가까이는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조사에서 “말기암 등 치료 가능성이 없는 병에 걸릴 경우 어디서 임종을 맞고 싶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자택을 들었다. 반면 2015년 사망자의 77%는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숨을 거두는 등 희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컸다.

후생노동성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온 정들고 낯익은 곳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후를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사망 진단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간호사 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또 스마트폰과 휴대 단말기 등으로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원격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동이 불편한 노인 치료 및 만성질환 치료, 산간 및 도서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통신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원격 진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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