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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영등포역 롯데 문 닫나…30년 점용허가 연말 만료

서울역·영등포역 롯데 문 닫나…30년 점용허가 연말 만료

입력 2017-09-14 11:01
업데이트 2017-09-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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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귀속 추진…업계 “3개월 남기고 나가라니”

서울역 롯데마트·롯데몰, 영등포역 롯데백화점·롯데시네마 등이 졸지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민자역사에 입점한 이들 업체의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데, 정부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점용 기간 만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어 입점 업체와 상인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구역사와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의 국가귀속과 동인천역사의 원상회복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이 확정되면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되고, 동인천역사 상업시설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지난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역사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정부정책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방침 아래에 경쟁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으며,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점포이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입점 기업들과 상인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30년 운영하던 사업과 매장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해당 시설을 경쟁 입찰에 부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존 사업자가 다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국가에 귀속되면 국유재산법이 적용돼 재임대가 불가능해 백화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만 임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불투명하다.

당장 현재 민자역사에서 일하고 있는 약 4천명의 고용 문제도 발생한다.

롯데 소속 직원 500여명 외에 약 3천500명의 입점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업 위기에 놓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점용허가 연장이 안 될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수년 전부터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만료 3개월을 앞두고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입점 기업은 물론 임대 상인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영업 지속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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