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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외곽팀 책임’ 민병주 영장…“댓글공작 국고손실”

檢 ‘국정원 외곽팀 책임’ 민병주 영장…“댓글공작 국고손실”

입력 2017-09-14 14:59
업데이트 2017-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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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총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수십억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한 게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민 전 단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을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직적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댓글 사건’으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그에게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댓글 여론조작에 민간인을 대거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당시 외곽팀 활동에 총괄 책임이 있는 원 전 원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날 2009∼2012년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10억여원을 받고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수백명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외곽팀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양지회 간부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2011년께 외곽팀 활동을 허위 보고하고 중간에서 활동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직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를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원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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