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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10일 아파트 잔금 계획이라면… 추석 연휴 2주 전에 대출신청 ‘꼭’

새달 2·10일 아파트 잔금 계획이라면… 추석 연휴 2주 전에 대출신청 ‘꼭’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9-18 18:00
업데이트 2017-09-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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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들 대책은

상담·심사 고려 늦어도 25일까지
연휴중 자금 필요땐 ‘모바일 대출’

다음달 11일 이사를 앞둔 직장인 김모(51)씨는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서두르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들었다.

10일 잔금을 치를 계획이라면, 서류 접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고려할 때 서류를 빨리 준비해 미리 받아 놓으라는 것이었다. 창구 직원은 “추석을 포함한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미리 하라고 권유한다”고 했다. 9월 말쯤에는 서류가 밀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휴 2주 전인 지금부터 넉넉하게 대출 신청을 해 놓고 다음달 10일에 대출이 집행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상담과 서류심사는 3영업일이면 되지만,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만큼 늦어도 연휴 1주일 전인 오는 25일 전까지 대출신청을 하라는 조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주요은행은 오는 30일 토요일부터 다음달 9일 월요일까지 열흘간 대부분의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 중 혹은 연휴 직후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원래 다음달 2일 아파트 잔금을 주기로 했다면 연휴 전 대출 신청을 한 뒤 10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휴 직후인 다음달 10일 오전에 은행 업무가 몰릴 수도 있으니 잔금 치르는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늦추는 것도 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송금 등이 몰리다가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미처 연휴 전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연휴 기간에 모바일 간편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KB국민은행의 ‘KB 리브 간편대출’을 이용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연휴 기간 중에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S드림신용대출’도 연휴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연휴 기간 중 예·적금이 만기될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연휴 이후 영업일에 해지해도 약정이율을 지급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9-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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