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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영창 폐지’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軍영창 폐지’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7-09-19 17:28
업데이트 2017-09-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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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징계법’도 논의…이견속 일단 계속 심사키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군대 징계의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만으로 구분돼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내용 가운데 복무 기간 연장은 빼고 그 대신 군기교육대 징계 부분에서 교육대에 들어간 시간을 복무 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개정안 발의 당시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매우 강한 징계처분으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나,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돼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현행법상 영창 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뤄지는데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군 전사자 등의 사망과 상이(傷痍)를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역시 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국방부에 있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1심 성격인 보통심사위의 위원단을 30명에서 50명으로, 항소심 성격의 중앙심사위의 위원단을 5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늘리는 것으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발의된 이른 바 ‘박찬주 징계법’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속 심사’ 목록에 남았다.

박찬주 징계법은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민간위원 위촉 등을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도록 규정해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다. 4성 장군인 박찬주 대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도 역시 이런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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