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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국회 담장 허물기 신중해야/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In&Out] 국회 담장 허물기 신중해야/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입력 2017-09-21 22:46
업데이트 2017-09-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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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은 국가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시설이며, 청와대·공항·발전소 등과 같이 가급(級) 국가중요시설로 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회담장 허물기 작업’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국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계지점 100m 이내까지는 시위 금지구역이며,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의 외곽담장 축조 기준 높이는 2.7m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경내는 1998년부터 국회 개방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 일몰 후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것 말고도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 SNS, 국회의사당 참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바른정당의 이학재 의원 등 26명이 국회 공간은 국회의원 300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면서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어서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담장 허물기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안전환경을 보면, 국회 내에서 국회의사당 차량 돌진 및 방화사건, 국회회관 옥상점거, 시위사건 등 질서문란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의회도 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 돌진과 폭발물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른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적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에 실시한 영국의사당 테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울타리가 있음에도 5분 만에 회의장까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영국 경찰은 무장 경비원을 추가 배치하고 장벽 설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 물론 국회를 완전 개방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회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만약 담장을 철거할 때는 국회 담장 철거비용, 조경 및 관리비용, 경호, 경비 증가비용 등 5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고로 경호란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첫째, 국회의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원조회 철저와 담장, CCTV, 폭발물탐지기 등 보안시스템의 활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법을 개정해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팎에서 국회의장 경호를 하도록 해야 하고, 경호조직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해 경호조직체계를 개선하면서 국회경비대를 실질적으로 배속 운영하도록 경호지휘체계를 단일화시켜야 한다.

셋째, 경위의 예방적 경호 및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만약 국회 담장 제거로 인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회 안전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2017-09-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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