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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창올림픽 티켓 주민들에 줘도 선거법 위반 아냐”

“지자체, 평창올림픽 티켓 주민들에 줘도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7-09-22 16:10
업데이트 2017-09-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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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조직위, 국회에 관계기관 유권해석 보고…“단체구매 협조 요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지방자치단체가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 및 교통편을 주민들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단체구매가 필요하다며 협조 요청을 했다.

조직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나 각 교육청이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신 지자체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이 단체 구매한 입장권의 경우 5만 원 이하라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신 입장권 가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입장권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등 만석 달성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평창올림픽 홍보 활동이나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대책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스케이트 경기장이나 슬라이딩 센터 등의 사후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평창올림픽 홍보가 전국체전보다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적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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