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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3·5·10 올리자” 공무원·업계 찬성 57%… 일반인 46%뿐

[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3·5·10 올리자” 공무원·업계 찬성 57%… 일반인 46%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업데이트 2017-09-2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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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설문조사

법 적용 대상자 따라 인식 격차 커
상한선 조사군 모두 5·10·10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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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실제 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민간인,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식의 차이는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어졌다. 다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3·5·10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응답이 높았다. ‘지켜야 할 상한선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신문이 지난 20~22일 공무원 165명, 청탁금지법과 관련 있는 민간인(홍보·대관 등) 201명 등 504명에게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54.4%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3·5·10 규정)의 기준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등 법 관련자들의 개정 필요성 응답은 57.4%였지만 일반인은 46.4%였다.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식사비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5·10·10’이 많았다. 일반인은 30.4%, 관련 당사자들은 36.3%가 ‘5·10·10’을 골랐다.

이는 일반인 중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8.7%)와 ‘좀더 지켜봐야 한다’(13.8%) 등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22.5%인 점을 반영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일부 공무원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용 비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가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이었다. 40대(53.4%)와 50대(50.0%)에서는 법이 잘 지켜진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30대는 37.1%에 그쳤다.

법과 관련된 응답자 중 잘 지켜지는 항목으로 ‘3·5·10’을 꼽은 비중이 39.9%인 반면 일반인은 51.4%로 압도적이었다. ‘잘 지켜지는 항목이 없다’는 응답이 일반인은 10.1%로 관련자들의 응답(3.6%)보다 훨씬 높았지만 ‘3·5·10’의 위력은 컸다. 설문에 참여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법 시행 취지 자체를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식사비, 선물 규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각종 부정청탁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전했다.

50대는 경조사비에 민감했다. 한 50대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상한 때문에) 최하 10만원을 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니 (경조사비 상한을) 5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50대 공무원은 “경조사비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한 친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작은 결혼식’ 등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년층에게 경조사비는 큰 부담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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