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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의 역사 산책] 퇴계 이황, 노비를 고발하다!

[백승종의 역사 산책] 퇴계 이황, 노비를 고발하다!

입력 2017-09-24 17:34
업데이트 2017-09-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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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 그는 일찍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조부인 진사 이계양 때부터 그의 집안은 예안의 온계리(현 경북 안동)에 모여 살았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여러 선비 집안과 함께 ‘온계동약’을 정했다. 성리학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성리학은 조선 선비들이 추구하는 목가적 전원생활의 이념적 뿌리였다. 중종 때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펼치면서 ‘향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도 그 점에 있었다. 엄밀히 말해 ‘향’(鄕)은 고을이요, ‘동’(洞)은 마을이다. 그러나 동약을 향약이라고 일컫는 경우도 많았다. 15세기 말 정극인이 전라도 태인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동약, 이것이 각 지방으로 퍼져 나간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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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그런데 퇴계가 귀향했을 때 온계동에는 한 가지 난처한 사건이 일어났다. 노비들의 간통 사건이었다. 퇴계는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자 애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태를 염려한 그는 온계동약의 운영 주체인 ‘동회’(洞會)에 한 통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온계동내(溫溪洞內)에 보내다’라는 글인데, 조심스럽고도 엄격한 퇴계의 성품이 느껴진다(퇴계선생문집, 제40권).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종 범금이와 종 손이는 본래 한마을에 사는 친구였다. 불행히도 손이는 일찍 사망했다. 그런데 범금이는 친구 손이가 생존할 때부터 남몰래 손이 아내와 간통했다. 손이가 죽자 그들은 함께 살기로 작정했고, 이를 위해 범금이는 제 아내를 강제로 쫓아냈다. 손이는 사노(私奴)였으나 살림은 유족했다. 그는 상당량의 옷감과 곡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를 물려받은 그의 부정한 아내는 재산을 몽땅 정부(情夫) 범금이와 흥청망청 써 버렸다. 보다 못한 손이의 옛 상전이 사람을 보내 그녀의 잘못을 꾸짖었다. 그러자 그녀는 원한을 품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

손이 아내는 친척들과 모의한 끝에 곧 마을을 떠날 것처럼 꾸며 댔다. 사실 그녀는 정부 범금이와 마을에서 함께 살 생각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자 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분개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붙잡아서 벌을 주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범금이와 손이 아내는 동약을 무시하고 멋대로 간통을 계속했다. 퇴계는 이러한 사정을 낱낱이 기록하여 ‘동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말미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 사람들의 죄상은 이와 같고, 윤리도덕에 어긋남이 분명합니다. 설사 국가의 대사령이 있다 하여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믿는 바가 있어서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목을 벤다’는 옛날의 법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두 사람의 죄는 도덕에 비추어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손이 아내와 범금이를 중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을 어물어물 넘기면 온계동약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퇴계의 엄중한 경고였다. 이런 중죄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마을의 풍속은 퇴락해 이후로는 어떠한 도덕적 명령도 힘을 잃고 만다는 것이었다.

퇴계 이황은 인자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뜻밖에도 극형을 주장했다. ‘배우지 못한 종들은 어쩔 수 없다’며 슬그머니 물러설 수도 있었을 법한데, 퇴계는 도덕의 칼날을 벼렸다. 이 사건은 계층을 초월한 ‘도덕의 시대’에 접어듦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17-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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