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실 속 삼국지] 한국 국적 취득 직후 가출한 외국인 혼인 무효

[현실 속 삼국지] 한국 국적 취득 직후 가출한 외국인 혼인 무효

입력 2017-09-28 22:32
업데이트 2017-09-29 0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인 A씨는 B국에서 B국 국적을 가진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곧바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C씨는 두 달 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다. 하지만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C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다. 법원은 A씨가 C씨의 국내 적응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는데도 한 달 만에 가출한 점, 국내에서의 혼인 생활을 한 기간에 C씨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는 혼인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C씨는 그렇지 않아 혼인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17-09-29 2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