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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추석 때 입으려고 세탁소에 한복 맡겼는데…변색·얼룩 생겼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추석 때 입으려고 세탁소에 한복 맡겼는데…변색·얼룩 생겼어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9 16:25
업데이트 2017-10-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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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50대·여)는 올 추석에 입으려고 지난 설에 산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울상이 됐습니다. 저고리가 색이 변하고 앞부분에 큰 얼룩이 생긴거죠.

A씨는 세탁소 주인에게 “한 번 입고 처음 세탁한 옷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보상하라”고 따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원래 한복을 세탁하는 방식대로 했고, 다른 손님들 옷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손님 옷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조업체에 연락해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과연 A씨는 손상된 한복에 대해 세탁소나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세탁을 맡긴 한복이 변색·손상되면 제조업체나 세탁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소비자는 세탁을 맡긴 한복이 변색·손상되면 제조업체나 세탁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염색불량이나 세탁과실로 한복이 변색되거나 손상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에 2013년~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한복 세탁 관련 소비자 상담은 1602건, 소비자 피해 구제는 211건이나 됩니다.

이 기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중 46.1%(88건)는 염색이나 소재·봉제 불량의 책임이 제조업체나 세탁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책임이 28.3%(54건)로 세탁소(17.8%·34건)보다 많았죠.

소비자는 세탁을 맡긴 한복이 변색·손상되면 제조업체나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한복을 포함한 의류와 가방, 피혁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접수되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심의를 열고 책임소재를 규명합니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복을 살 때 품질정보 및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복의 원단은 견 섬유에 염료를 입혀 염색하는데 소재나 색상에 따라 염색 품질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서죠.

한복에 오염물이 묻으면 최대한 빨리 세탁해야 합니다. 물티슈로 문지르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한복 소재는 마찰에 약하고 물티슈에 들어있는 화학약품에 의해 변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염물이 묻으면 물티슈로 닦지 말고 수건으로 두드려서 닦아낸 뒤에 바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탁소에서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복을 맡길 때는 세탁소 주인과 함께 한복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한복은 자주 입지 않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찾아 온 뒤에 옷장 등에 방치하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하자에 대한 수선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세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한복을 찾아오고 변색·손상이 없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세탁소에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하죠.

한복은 보관도 중요합니다. 한복은 수분이나 휘발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손상될 수 있어서죠. 세탁 이후에는 반드시 세탁소에서 싸준 비닐을 제거하고 눅눅한 곳을 피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하면 방충·방습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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