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단독·연립주택 중위가격 전월비 161만·164만원씩 하락 ‘서울 아파트’는 210만원 상승
아파트보다 단독·연립주택이 ‘8·2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 시장 규제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은 되레 오른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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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중위가격은 1억 6106만원으로 전월 대비 164만원 하락했다.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3억 332만원으로 8월보다 161만원 하락했다. 반면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1645만원으로 전월 대비 111만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5029만원으로 8월보다 210만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 4772만원으로 전월(2억 4789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8·2 대책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아파트보다는 연립·단독주택의 매물이 늘고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양도차익이 많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의 세금이 적은 집,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 등을 먼저 팔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서울 중심지보다 외곽의 비인기 주택이 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0-0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