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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로를 惡으로 인식해야 행복지수 높아진다

[사설] 과로를 惡으로 인식해야 행복지수 높아진다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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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는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 가족과 사생활은 뒷전이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들을 칭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과로 사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노동시간이 길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한 해 평균 350명, 하루에 1명꼴로 과로사한다고 한다. 올 들어서만 집배원과 게임개발자, 공무원, 경찰관 등이 과로 때문에 숨졌다.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를 보면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4898명 중 73.4%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시간(쓰러지기 전 최소 주당 60~64시간 근무)을 넘겨 일하다 병이 났거나 숨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11년 이후 과로사 혹은 과로 자살로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 54명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과로사와 과로 자살에 대한 무지를 꼽았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회사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점(28.3%), 노동의 질적 특성과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정하는 질병판정위(27.5%)가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질병판정위원들의 성의와 전문성, 감수성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격무와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유족들이 입증하도록 한 현재의 구조는 자료의 비대칭성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질병판정위의 과로사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과도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접근도 모색해야 한다.

과로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행복과 직결된다. 현재 근로시간 감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보수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소득 감소 문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과로는 미덕이 아니라 범죄”라는 과로사 예방법 등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아니더라도 과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2017-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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