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D - 4 ‘새변수 등장’
특검·檢측 재발부 명분 늘어임종석 실장 “정치적 의도 없다”
청와대가 12일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조작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속기한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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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구속영장엔 누락된 SK와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규정은 미결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적법성 시비를 제기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의뢰 방침을 밝히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면서 “오늘 발표한 배경은 관련 사실의 중대성도 있고, 기록물은 이관하고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뒤따르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사 대상으로) 특정인 누구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하게 되면 당시 책임자,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 전 주중 대사이지만 조작과 불법 변경이 이뤄진 시점에는 그해 6월에 부임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맡고 있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