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권 1년간 1041건 실행
수수료 없어 이사비 등 활용 여지홍보 부족… 신청 건수는 적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국내 은행권에서 1000건 넘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00명 정도의 고객이 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해 더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등 혜택을 본 셈이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아예 대출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는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 등 부대비용은 갚아 줘야 한다. 2억원 주택담보대출 기준 부대비용은 150만원 수준이다. 신용대출은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
이 제도는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실제로 시중은행보다 매력적인 신용대출 금리를 제시한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경우 카뱅 출범 이후인 지난 8~9월에 대출 철회 신청이 전체의 25% 넘게 몰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따른 이익과 부대비용 지급에 대한 비용을 따져서 철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악용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에선 철회를 실행한 계좌 대부분에서 대출금이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의심이 가는 건이라도 은행은 횟수 제한만 지키면 대출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철회권은 한 은행에선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다.
홍보 부족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전국 수백개 지점에서 대출이 일어나는데 아직 은행별로 매달 10~30여건 정도만 철회 신청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출계약 철회 건수가 적은 편”이라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신청이 더욱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0-1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