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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사리원 불고기’는 안 되고 ‘사리원 면옥’은 된다고?

특허등록 ‘사리원 불고기’는 안 되고 ‘사리원 면옥’은 된다고?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3 10:34
업데이트 2017-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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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감,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 제도 개선 필요

‘사리원 불고기’ ‘서울대학교’ ‘독도참치’는 상표로 등록이 될까 안될까? 답은 ‘현재 특허법상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제도 제한 규정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이다.
대전 특허법원 청사
대전 특허법원 청사 2003.10.16 연합뉴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사례를 찾아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운영돼 온 사리원 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사리원 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 면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사리원은 북한 지역 황해도의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현행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리원 면옥은 주식회사 사리원이라고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상표등록이 가능했다.

2002년 이 규정도 변경됐지만 2010년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만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란 예외조항으로 재등록 됐다. 즉 해당 상표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얻었다는 뜻이다.

사리원 불고기측은 “지명인 사리원이란 명칭을 독점할 수는 없다”며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기각돼 현재 ‘사리현 불고기’로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지속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그 외에도 71년 동안 학교 이름으로 ‘서울대학교’를 쓰고 있는 서울대 역시 2011년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다가 201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렵게 인정받았다. 참치전문점인 ‘독도 참치’ 역시 마찬가지 였다.

김 의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지 않기 위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식별력 여부에 따라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과 관련해 정교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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