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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탈세·고액소송에 적극 대처”

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탈세·고액소송에 적극 대처”

입력 2017-10-13 10:09
업데이트 2017-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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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 자영업자 체납액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 추진

국세청이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고액·상습 체납 징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과세는 새 정부 경제 철학인 공정 경제와 맞닿아 있는 과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등 변칙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이득,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작 등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탈세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잡아내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도 정밀 검증한다.

이미 국세청은 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높은 58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지능적 조세회피와 관련된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고액소송에도 치밀하게 대응하고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징수 처벌을 강화해 고액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호화생활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은닉재산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학계, 시민단체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심의 한시적 기구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모은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투명한 세정을 위한 납세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 확대,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해 종교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종합적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명한 세정을 위해서는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 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서민층 세정 지원 차원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 의무를 1인당 3천만원 한도까지 소멸해주는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탄력적인 처분으로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8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조7천억원 더 걷혔다.

세수 진도비는 76.0%로 전년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수 실적 호조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수입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 변동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하반기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해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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