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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에 연소득 3억원 고소득자 입주”

“대학생 전세임대에 연소득 3억원 고소득자 입주”

입력 2017-10-13 10:59
업데이트 2017-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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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LH 국감서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연소득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가족이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6년에는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2천919만원에 달하는 대학생, 2015년에는 2천698만원에 달하는 대학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연봉 3억원을 훌쩍 넘는 가구에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원한 것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교 소재지 외 지역 출신 대학생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당초 대학생 전세임대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청년)으로 입주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2013년 대학생 전세임대에 미분양이 발생하고,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저소득 가구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3순위의 자격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변경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타 지역출신 등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895명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그 예산으로 434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젼현희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소득제한 기준 완화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정작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며 “사업물량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입주자격 요건을 때에 따라 변경해서는 안되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향후 정책 취지에 맞도록 유의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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