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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위법 확인… WTO 제소 카드 꺼내나

中 ‘사드보복’ 위법 확인… WTO 제소 카드 꺼내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0-13 22:42
업데이트 2017-10-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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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월 전 자문 끝내… 피해 8조 추정

정부가 13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피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실제 보복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적 자문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장관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승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가 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법률 검토에서는 WTO와 FTA의 14개 규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고, 법무법인은 중국의 경제 조치가 일부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靑과 협의 없이 통보받아”

다만 제소 카드가 실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사전에 청와대와 의견을 나눴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사전 협의 없이) 발표 직전에 내가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는 올해 말까지 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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