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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속보] 검찰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6 15:00
업데이트 2017-10-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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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6일 시작됐다.
30분 늦춰진 보고서
30분 늦춰진 보고서 청와대가 12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개한 보고서.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발견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1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당시 위기관리센터의 보고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이라고 기재돼 있다(위 사진).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아래 사진).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조작됐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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