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로 10억대 손해배상 소송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로 10억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7-10-16 14:11
업데이트 2017-10-16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수사 끝에 20년만에 진범 패터슨 단죄…유족 “수사 지연으로 고통”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 조모씨 등 5명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 10억9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수사가 지연돼 유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아더 존 패터슨은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패터슨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