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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직접 개입…1심 무죄 선고는 위법”

특검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직접 개입…1심 무죄 선고는 위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17 12:42
업데이트 2017-10-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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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약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조윤선
약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증거로 거론했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메모돼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이 퇴임 후 이뤄진 배제 행위는 무죄로 본 것도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때부터 적용된 블랙리스트가 이병기 전 비서실장 때까지 그대로 적용된 만큼 전체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 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점은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역시 특검팀은 “대통령이 보수 단체 지원을 촉구한 사실, 정치 편향적인 곳에 지원되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점 등은 범행과 직접 관련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부가 주소를 확인하자 “제가 여기(구치소) 있는 동안 내자(안 사람)가 일종의 노인 요양 시설로 옮겨서 주소를 보정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 전 장관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사를 물어 가능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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