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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日수산물 수입금지’ 패소땐 상소 검토키로

식약처, ‘日수산물 수입금지’ 패소땐 상소 검토키로

입력 2017-10-17 11:12
업데이트 2017-10-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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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할 것”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1차 패소하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WTO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패널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지난 16일(현지시간) 당사국에 통보했다.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최종보고서는 2018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하기에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 패소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이 나오면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후 양국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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