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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4명 기소… 강신명은 빠져

‘백남기 사망’ 4명 기소… 강신명은 빠져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17 22:54
업데이트 2017-10-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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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 前 서울청장 등

檢, 1년 11개월 만에 결론
경찰측 “관련자 인사·징계”

검찰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총괄 지휘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11월 유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지 1년 11개월 만에 경찰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피고발인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경찰은 구 전 청장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총 4명이다.

검찰은 당시 ‘충남 9호’ 살수차에 올라탄 요원 2명이 운영 지침을 위반해 백씨 머리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이 두개골 골절을 일으켜 사망을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은 홀로 차벽을 당기고 있는 백씨를 향해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쓰러진 이후에도 17초가량 집중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충남 9호가 어떤 압력으로 살수를 했는지 저장이 안 돼 있어 규정 상한선인 3000rpm 이상으로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물살 세기는 피의자들 진술에 의존해 밝힌 추정치”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의 경우 지휘관으로서 살수차 운영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현장에 있던 신 전 단장은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가 향하는 상황을 방치했고, 구 전 청장의 경우 ‘충남 9호’의 작전 투입과 강력한 대응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검찰은 늑장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공무집행의 정당성도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유사 사례가 있는 독일과도 사법공조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딸 백도라지씨는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강 전 청장도 기소됐어야 한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들은 강 전 청장 관련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면서 “검찰의 이번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자에 대해 자체 인사 조치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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