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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재판 결과 “당혹스럽다…항소 논의”

조영남, ‘그림 대작’ 재판 결과 “당혹스럽다…항소 논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8 16:34
업데이트 2017-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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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씨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남, 유죄판결에 ‘심각’
조영남, 유죄판결에 ‘심각’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0.18
연합뉴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면서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었다”며 조씨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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