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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국립대 교수 70%는 여전히 강의 중

성범죄 국립대 교수 70%는 여전히 강의 중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18 17:46
업데이트 2017-10-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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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5명 중 11명만 파면·해임

서울대 4명 최다… 전남·경상대 3명
학점 때문에 참는 피해학생 많을 듯
성희롱(성추행)
성희롱(성추행)
대학교수들의 조교를 비롯한 제자를 상대로 한 ‘갑질’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국립대 교수 30여명이 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0% 정도였다. 나머지 70%는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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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8명이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교수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와 경상대가 각각 3명이었다. 한국교원대와 대구교대 등 교대 교수도 모두 5명 있었다.

서울대에서는 ‘천재수학자’로 불리던 강석진(56) 수리과학부 교수가 2010년 7월부터 4년간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과 수강생, 동아리 소속 학생 등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5년 4월 파면됐다. 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상습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배모(45) 교수도 연구실 조교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 주던 중 허벅지를 만져 학교에서 파면됐다. 이후 송사를 진행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충북대에서는 2014년 유모(43) 교수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고, 2013년에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 중 중징계를 피한 사람이 더 많았다. 성범죄 교수 가운데 파면·해임된 교수는 전체의 31.4%(11명)였고, 나머지는 교수직을 유지했다. 특히 학교 안 성범죄는 특성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경징계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점 등 모든 평가가 교수 손에 달려 있어 피해를 당해도 참는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국립대 교수는 8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해 각종 법률 위반으로 징계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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