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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9 14:38
업데이트 2017-10-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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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다룬 민사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법적 다툼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의 선고공판을 열고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성신약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의 첫 번째 결론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합병 문제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 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일성신약은 “박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졌다”면서 합병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소송전에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고법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 6602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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