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실 속 삼국지] 500만원 이하 벌금형 땐 내년 1월부터 집유 선고

[현실 속 삼국지] 500만원 이하 벌금형 땐 내년 1월부터 집유 선고

입력 2017-10-19 17:52
업데이트 2017-10-19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8년 1월 7일부터 집행유예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내릴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액 벌금은 제외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된다.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벌금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7-10-20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