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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쪼개기 증여’로 4억 덜 내”

“홍종학 ‘쪼개기 증여’로 4억 덜 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1-09 18:10
업데이트 2017-11-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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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中企장관 후보자 청문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를 통해 4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고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9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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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 후보자 가족은 장모로부터 37억 50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9억 90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홍 후보자와 부인은 장모로부터 서울 압구정의 아파트를 절반씩 증여받았고 부인과 딸은 서울 충무로의 상가 지분을 각각 나눠서 증여받았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장모가 자신의 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로 13억 90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4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여당에서는 홍 후보자가 12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감쌌지만 실제 납부액은 9억 9000만원이었다”면서 “쪼개기 증여는 합법적인 절세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까지 쪼개는 치졸한 조세 회피”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홍 후보자 부인이 2015년 4월 서울문화재단 이사직에 지원하며 지원서에 남편 직업을 ‘국회의원’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신의 취업에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립현대무용단 이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한 홍 후보자 부인은 자기소개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각종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0일 진행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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