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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고]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17-11-13 22:34
업데이트 2017-11-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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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것이 당연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모든 아동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아동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동 또는 부모의 사회적 출신, 재산 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 됐고 비준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 조건은 오직 아동이라는 연령 기준이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아동수당에 부모의 빈부 격차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또 협약 제6조는 ‘국가가 모든 아동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이 성인에 비해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고 주위 도움 없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이들에게,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힘을 보태 주는 것이다.

매년 수백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부모로부터 버려진다. 1만명이 훨씬 넘는 아이를 친부모가 아닌 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과 같은 대안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해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왜 포퓰리즘으로 매도돼야 하는가.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세대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2015년 17.5명이지만 2045년에는 65.6명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앞으로 우리 어른들을 부양하게 될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원도 투자하지 않은 채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아동수당 10만원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아동수당은 출산 유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왜 효과가 불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폄하돼야 할까.

아동수당을 논하는 어른들이 포퓰리즘이나 저출산 대책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란다. 한 번이라도 더 아동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 아동수당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2017-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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