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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철강 반덤핑 분쟁’ 승소… 美 보호무역 제동 걸리나

韓 ‘철강 반덤핑 분쟁’ 승소… 美 보호무역 제동 걸리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업데이트 2017-11-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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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4년 15.8% 올 29.8% 관세

WTO “덤핑률 상향은 협정 위배”
美 판정불복해 상소할 가능성 커
정부, 세탁기·페트수지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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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리 수출품을 상대로 한 미국의 잇단 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견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WTO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에는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패널 보고서는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줬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정용 강관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WTO는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분쟁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후에 회람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상소하면 2심이 다시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의 취지는 산정 방식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반덤핑 관세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덤핑률이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으로 나오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또 이번 결정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잇따라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페트 수지 등에 대해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판정을 내리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WTO에 승소를 했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부당한 부분을 따지겠다는 역량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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