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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헌법 문맹/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헌법 문맹/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7-11-16 22:34
업데이트 2017-11-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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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과 헌법.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조합시킬 수 있는 인물은 제너럴모터스(GM)에서 40년간 전문 경영인으로 일했던 앨프리드 슬론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GM의 조직 및 경영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헌법’을 수없이 반복해 읽었다(회고록 ‘나의 GM 시절’). 그는 지금은 당연시되지만 당시 혁신적인 경영 기법과 개념을 만들어 ‘현대 경영이론의 아버지’, ‘경영의 귀재’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법인 헌법에는 정의와 자유, 국가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정치사상이 담겨 있다. 이런 헌법을 읽고 또 읽어서일까. 그는 GM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일구면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공장 관리자의 아들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휴가 일정을 포기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다. 1954년 회고록을 완성해 놓고도 책에서 언급한 GM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는 이유로 10년이 지나 출판한 것에서는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사실 헌법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야 할 이들은 정치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당선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 문맹’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헌법을 읽어 보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유도등(誘導燈)이라기보다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다루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네트워크뉴스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되고 있어 필요하면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수정헌법 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지역 경찰에게 범죄 용의자들을 “잘 해주지 말라”(수정헌법 14조 정당한 법 절차 규정) 등 트럼프의 언행 10개를 수정헌법 조항과 조목조목 비교해 그가 헌법 문맹임을 꼬집었다.

트럼프의 반헌법적 행보의 끝이 어디인지는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특검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삼권 분립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위정자들은 어떤가. 헌법 문맹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헌법을 차근차근 읽어 보길 권한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7-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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