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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한화 3남 김동선 ‘갑질·폭행’ 검찰에 고발…“법치주의 도전”

대한변협, 한화 3남 김동선 ‘갑질·폭행’ 검찰에 고발…“법치주의 도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1 18:57
업데이트 2017-11-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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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또 변협은 김씨를 검찰에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김현 회장은 21일 “김동선씨 사건에 대해 윤리팀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면서 “한화에 공문을 보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또 “피해를 본 변호사들이 김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권유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김씨를 직접 부를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일은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며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행하는 이런 일은 변호사의 품위와 직업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폭행당하거나 불이익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좌시하지 않고 즉시 개입해 가해자에게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김씨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날 오후 5시쯤 상징적 의미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고발장을 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피해 당사자들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성명을 내 “‘슈퍼 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나 조력에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회는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들 변호사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는 김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변호사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사건이 보도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21일 오후 한화그룹을 통해 사죄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로펌은 이번 사안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적인 모임에서 불거진 점, 각자 상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로펌 차원의 공식적인 상황 파악이나 입장 표명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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