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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한화 총수 일가의 ‘갑질’…3남 김동선씨 또 만취난동

반복되는 한화 총수 일가의 ‘갑질’…3남 김동선씨 또 만취난동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1 11:07
업데이트 2017-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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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씨. 연합뉴스
김동선 씨.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가 다시 취중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 씨는 지난해 만취 난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 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휘두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자신보다 연장자도 섞여 있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주문을 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 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했고, 변호사들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일탈적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똑바로 안 해”라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의 얼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렸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추행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종업원 등 3명이 다쳤다.

김 씨는 당시에도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화 총수 일가의 일탈은 김 씨에 국한되지 않았다.

김 씨의 형이자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32) 씨도 2014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동원 씨는 2010∼2012년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 씨는 2011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보다 훨씬 널리 알려진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도 차남 김동원 씨가 발단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당시 22세이던 차남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치자,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은 ‘재벌의 원조 갑질’로 지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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