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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도 고위공직 배제… 7대 인사기준 새로 공개

성범죄·음주운전도 고위공직 배제… 7대 인사기준 새로 공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1-23 01:40
업데이트 2017-11-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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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선” 5개월 만에 마련

병역·투기 등 5대 비리에 추가
위장전입 등 지침·법제정 후 한정
음주운전 10년 이내 1회는 예외
1996년 7월 이전 성범죄 면죄부
범위 넓어졌지만 세부적으론 미흡

병역 회피와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은 물론 성 범죄와 음주 운전에 적발된 이들은 앞으로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된다. 병역 면탈과 탈세, 부동산 투기는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 환경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 전입(2005년 7월~)과 논문 표절(2007년 2월~)은 특정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삼았다.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 공직후보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정무수석·감사원장 인선부터 적용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 원천 배제한다.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원천 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1기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 기준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 감사원장 인선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인사 기준은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를 처음 구체화·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주운전 1회도 신분 허위진술 땐 배제

하지만 성범죄와 음주 운전은 이미 고위공직 임용 배제 대상이란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탓에 조각(組閣)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청와대는 각 원칙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지만 그 판단 기준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원칙에는 모두 시기를 명시했다. 관련 지침이나 법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없다면 해당 시기 이전에 비위를 저지른 자도 고위공직에 오를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성 관련 범죄다. 청와대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성 범죄를 저지르되 처벌받지 않은 사람, 1996년 7월 이전에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는 음주 운전에도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란 세부기준을 뒀다. 다만 음주 운전을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진술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기준을 음주 운전 1회가 아닌 2회로 한 것이고 1회를 했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면 임용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은 지금껏 인사 검증에 적용해 온 기준을 조금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위장 전입은 2회 이상 해야 배제하는 것으로 ‘패자부활’ 기준을 뒀다. 가령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1회 위장 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다시 인사검증을 받더라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현 내각에 적용하면 사실상 낙마할 인사가 없다.

●새달 자문회의 구성 분기별 회의 개최

새 기준으론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였던 ‘종교관’,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의 ‘황우석 사태’ 연루 의혹도 걸러내기 어렵다. 청와대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한 비리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인사시스템에 대해 자문할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자문회의를 다음달 초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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