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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억 넘는 주택도 ‘임대’등록 땐 세제 혜택

수도권 6억 넘는 주택도 ‘임대’등록 땐 세제 혜택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22 22:36
업데이트 2017-11-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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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내주 발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군포·성남 등 수도권에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식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로 제한받는 대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면·면제받고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은 지금까지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또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임기내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물량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늘렸다.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이 거론된다. 또 서울과 가까운 성남과 의왕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대학생과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여성, 노인층 등 세대별·계층별로 특화된 임대주택 유형 등의 주거복지 모델도 담기게 된다.

정부는 당초 ‘8·2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이 넘어가기 전에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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