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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으로 청구 가능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으로 청구 가능

입력 2017-11-22 17:38
업데이트 2017-11-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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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수령 꿀팁

#주부 황미정(가명·46)씨는 얼마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지만 또다시 입원을 해야 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항암 및 방사선 통원 치료를 받다 보니 항암 부작용과 체력 저하 등에 시달렸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암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게 아니라면 입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암 보험에 가입하면 암과 관련한 모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황씨 사례처럼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때로는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암 진단비가 지급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의사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암 보험에서 암 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 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악성신생물(C코드)이라고 기재되더라도 보험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하면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자기 환자가 사망하는 등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도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면서 “암 진단을 받거나 암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기록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암 보험은 암 진단이 확정되면 한 번에 한해 암 진단비를 주고,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면 120일 한도로 입원비를 지급한다.

 암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그전에 암 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은 무효 처리된다.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견됐거나 암이 의심되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어린이암보험은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 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1~2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50%만 암 진단비로 지급한다. 유방암은 90일 이내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10%만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의 확정 진단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라면서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암 입원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원 치료해야 할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면 입원비 지급이 거절된다.

 또 암 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암 입원비가 지급된다. 암 치료 이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 입원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암 외에도 각종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일반 소비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데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 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의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발급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금 지급 심사가 길어져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 대부분 상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 따라 지급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 권리인 만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 계약자가 치매 상태이거나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때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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