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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인 ‘세대생략 증여’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인 ‘세대생략 증여’

입력 2017-11-22 17:38
업데이트 2017-11-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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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 대상도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에게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

 자녀가 살아있는데도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한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를 할증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500만원(신고세액공제 반영하지 않음)이다. 하지만, 성인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500만원에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손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650만원이다. 단, 지난해부터는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0억원을 넘게 증여하는 경우 40% 할증된다.

 하지만 할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보다 손자한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A)가 1억원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자녀(B)도 자신의 자녀(C)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A가 B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B는 C에게 1억원을 각각 증여한다면 증여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총 세금은 2000만원이다. 하지만, 1억원을 A가 C에게 바로 증여한다면 총 세금은 1300만원이다. 손주 증여로 세대생략 할증이 되더라도 두 번에 걸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할아버지에서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이미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B)가 아버지(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억원 있다면 추가적으로 1억원을 증여받았을 때는 30% 세율로 과세된다. 만약 손주(C)한테 증여하면 손주는 1억원에 대해 10% 세율에서 30% 할증한 13% 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되니 자녀세대에게 추가로 증여하고자 할 때는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사례가 또 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보통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증여하고 사망 시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하고 5년 내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11-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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