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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조직위 ‘롱패딩 열풍’에 위조 상품·앰부시 마케팅 강력대응

평창조직위 ‘롱패딩 열풍’에 위조 상품·앰부시 마케팅 강력대응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06 16:35
업데이트 2017-1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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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평창 롱패딩’의 선풍적인 인기에 편승한 위조 상품과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막차 탄 ‘평창 롱패딩’ 구매 고객들
막차 탄 ‘평창 롱패딩’ 구매 고객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평창 롱패딩’ 잔여물량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평창조직위는 6일 “최근 대회 공식 라이선싱 상품인 ‘평창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업계에서 롱패딩을 활용해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심지어 위조 상품까지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앰부시 마케팅은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이다.

조직위는 “앰부시 마케팅은 법 위반은 물론 후원사와 라이선싱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조 상품의 제조 및 판매는 상표법 위반인 만큼 특허청에서 단속을 강화해 위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대회 후원사의 경쟁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국가대표 전·현직 선수를 이용해 국가대표나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는 내용, 동계 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등의 앰부시 마케팅 광고도 늘고 있다”라며 “이런 행위는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가 규정한 앰부시 마케팅 유형은 △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 △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는 경우 △ 평창 롱패딩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조 상품 제조·판매와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직위는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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