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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공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어…민항기 안전우려”

“북한 영공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어…민항기 안전우려”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7 10:50
업데이트 2017-1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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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ICAO 등 국제항공기구, 北미사일 잇단 목격에 대책 추진”

유엔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드 쥐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은 “우리는 ICAO와 함께 이 구역의 비행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ICAO가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1947년 발족한 ICAO는 비행 안전 확보, 항공로 및 항공시설 발달의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등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다.

IATA는 전 세계 항공교통의 83%를 차지하는 265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간항공사의 상업·기술적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 항공기구들의 이 같은 검토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목격했다는 민간 항공기들의 보고가 잇따르면서 비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할 당시 대한항공과 홍콩 캐세이퍼시픽 등 다수의 민간항공사 여객기 승무원들이 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인근 상공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만으로 향하던 중화항공 여객기를 비롯해 여러 대의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었다.

쥐니악 회장은 “ICAO는 북한이 안전 규정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ICAO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민간 항공기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사전 통보한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2월 ‘광명성-4’호 발사 때가 마지막이다. 이후에는 관련 국제기구인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 영공을 직접 지나는 국제 항공편은 없지만, 일본 동부 해안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항로는 아시아에서 북미로 하루 수백 편의 민간 항공기가 오가는 주요 비행경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행 위험이 커지면서 이 일대를 오가는 항공기 항로를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민간항공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이 일대를 오가는 항공편의 항로를 변경했으며,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도 북한 인근의 자체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했다.

싱가포르항공도 지난 7월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의 항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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