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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단체·선교 활동 외국인까지 간첩죄 처벌 가능

中, 사회단체·선교 활동 외국인까지 간첩죄 처벌 가능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2-07 22:16
업데이트 2017-12-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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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실시 세칙’ 시행…자국내 외국인 활동 통제 강화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를 설립하거나 선교활동 등을 통해 체제를 위협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외국인까지 모두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통적 간첩행위 이외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반간첩법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특히 세칙을 어긴 외국인을 바로 추방하고 10년간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간첩 여부는 법원이 아닌 국가안보 및 공안 주관 부서에서 판단한다. ‘국가안전 위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외국인의 활동을 한층 옥죈 것이 특징이다. 세칙은 기존 간첩 행위 이외에 8종의 ‘기타 국가안전 위해 행위’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분열 획책 및 정권 전복 기도 ▲사회주의제도 전복 기도 ▲테러 행위 ▲사실 날조로 국가안보 훼손 ▲사회단체 및 기업단위를 설립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종교를 이용한 국가안보 침해 ▲사이비 종교를 통한 국가안보 침해 ▲민족 분열 조장 등이 반간첩법 적용 대상이 됐다. 외국 종교 단체의 중국 내 선교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반간첩법 세칙을 내세워 더 강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국가보안, 방첩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2014년 11월부터 기존의 국가안전법을 대체하는 반간첩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중국의 해외 첩보 및 영향력 강화는 상대국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이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로까지 확대되자 외국인의 정치 자금 기부를 금지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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