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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금연사업예산 1438억…국회서 올해 수준으로 증액

내년 국가금연사업예산 1438억…국회서 올해 수준으로 증액

입력 2017-12-08 06:55
업데이트 2017-12-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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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올해보다 깎였던 내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원상회복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서 국가금연지원예산은 1천437억8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1천334억1천400만원)보다 103억7천300만원이 증액됐다.

애초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수준(1천467억8천700만원)의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을 짰으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134억원이 싹둑 깎였다.

그러자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으로 엄청난 돈을 거둬놓고는 정작 금연지원비는 깎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예산심의에서 금연지원예산을 135억원 올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었다.

복지부는 금연지원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증액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성인남성흡연율이 도로 40%대로 올라가는 등 금연 분위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연사업의 고삐를 더 바짝 죄어야 하는데, 내년 금연지원예산이 깎이자 울상을 지었었다.

복지부는 이렇게 확보한 내년 국가금연지원사업예산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 각종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흡연자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두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는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천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덕분에 2015년 2조4천757억원, 2016년 2조9천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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