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끝> 국내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5% 육박남성 전화, 여성은 내비·SNS 많아
“위법·위험성 알지만 그냥 운전”
女82% “난폭·보복 운전 당했다”
국내 운전자 2명 중 1명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 과속을 일삼고 교통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 법규를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운전자도 10명 가운데 7~8명에 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속도 위반자’는 남성 58.6%·여성 53.4%, ‘신호 위반자’는 남성 54.0%·여성 50.0%로, 두 가지 위반사항 모두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린 이유에 대해 운전자들은 주로 “속도를 위반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1년간 1회 이상 졸음운전을 했다’는 응답률은 73.4%를 기록했다. 졸음운전자는 남성 69.1%, 여성 77.6%로 여성의 비율이 8.5% 포인트 더 높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은 무려 75.0%에 육박했다. ‘최근 일주일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의 72.3%, 여성의 7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경험자 대부분(남성 93.6%, 여성 93.1%)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 목적으로는 남녀 모두 ‘전화 통화’(남성 60.5%, 여성 36.2%)가 가장 많이 꼽혔다.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4.3% 포인트 더 높았다.
그 뒤로는 남녀별로 순서가 조금씩 달랐다. 남성은 문자메시지(15.6%), 내비게이션(11.7%), 인터넷 검색(3.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음악감상(3.1%), 게임(1.7%), 동영상 감상(0.5%) 순이었고 여성은 내비게이션(17.8%), 문자메시지(14.5%), 인터넷 검색(9.9%), SNS·음악감상(7.2%), 동영상 감상(3.9%), 게임(3.3%) 순이었다. 운전을 하면서 남성은 전화통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여성은 내비게이션·SNS·음악감상을 위해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VTTI)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사고 위험률은 평상시보다 23.2% 증가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에는 7만원, 승용차에는 6만원, 이륜차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폭·보복 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82%, 남성 응답자의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운전자들이 난폭·보복 운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자의 과반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고 또 자신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무감각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hiyoung@seoul.co.kr
■특별기획팀
이영준·박재홍·문경근·박기석·이하영 기자
2017-12-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