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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피의자 소환

“수억대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피의자 소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3 09:53
업데이트 2017-1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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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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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지역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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