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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먼지총량제 내년 도입

수도권 먼지총량제 내년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2-13 15:26
업데이트 2017-1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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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소각시설 우선 적용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이 포함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지 총량제는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연간 0.2t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이중 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 등을 쓰는 공통연소 시설군 162곳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2단계로 용해로·소성로·가열로 등 공정연소 시설군(261개소), 3단계로 도장·분쇄·목재 등 비연소 시설(57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지 총량제는 2008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의 기술적 문제로 시행이 유보됐다. 그러다 배출량 측정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높아지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서 실시 기반을 갖추게 됐다. TMS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 및 배출상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당 65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질소산화물(2900원)·황산화물(42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 37.1%, 황산화물 24.5%, 먼지 34.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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