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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동의하기 어렵다”

검찰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동의하기 어렵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3 15:35
업데이트 2017-1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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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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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으로 구치소 나서는 전병헌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 나서는 전병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 수억 원대 금품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25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그간 본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며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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