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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MBC 안광한 전 사장 내일 소환

검찰, ‘부당노동행위’ MBC 안광한 전 사장 내일 소환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5:28
업데이트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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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급 피의자 첫 조사…김장겸 사장 내주 소환 가능성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안광현 전 사장을 14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에 연루된 MBC 사장급 임원들 가운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안 전 사장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달 14일 오전 10시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당노동행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최기화 기획본부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안 전 사장과 최 본부장은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 대상자인 MBC 직원 70여 명을 지난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간부들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보 인사의 근거가 된 조직 개편과 인사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과 김장겸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장급 임원에 대한 첫 소환이 이뤄짐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전 부사장, 최 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끝에 지난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MBC에서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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