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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2심 유죄…변호사 “상고할 것”

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2심 유죄…변호사 “상고할 것”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5:38
업데이트 2017-12-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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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여하 불구 중개 대가 받은 것…무등록 중개업”…국민참여재판 1심선 무죄공승배 변호사 “법률 자문 보수받은 것…선택권 확보 소비자 염원 저버린 판결”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든 변호사의 활동이 적법한지에 관해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운영한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가 올라와 있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들이 최초 대면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공 변호사는 “중개는 무료로 하고 법률 자문에 대한 보수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서 받은 보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는 중개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등의 문구가 게시된 만큼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이름을 쓴 것도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이트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올린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이 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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