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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 결심 공판… SK에 추가 요구 89억 ‘막판 쟁점’

최순실 오늘 결심 공판… SK에 추가 요구 89억 ‘막판 쟁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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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무리 수순… 양측 PT

정호성과 통화 녹음파일 공개
檢 “발언 톤 등 국정농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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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13일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막판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재판에서 최씨가 SK로부터 89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 설명 절차를 가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57) SK그룹 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워커힐 면세점 특허, CJ헬로비전 인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가석방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사업에 지원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독대 하루 전 최 회장에게 전달된 SK 측 말씀자료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된 박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도 같은 현안들이 담겨 있는 점을 중요한 증거로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독대가 끝난 뒤 최씨는 “SK와 얘기가 다 됐다”며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에게 SK로부터 가이드러너 연구용역비와 해외 전지훈련비용 등 89억원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SK 측에서 24억원만 지원하겠다는 등 쉽게 응하지 않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는 “SK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또 법정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발언의 톤까지 일일이 관여하면서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7일 세 사람이 논의한 내용이 취임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정기조를 표현할 단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이 인기를 끌었다는데 경제부흥보다 그런 표현이 좋지 않으냐”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경제부흥은 선생님(최씨)께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라면서 “먹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행복’과 ‘문화향유’ 등을 언급하자 최씨도 맞장구치며 “거기다 문화를 넣어서 국가기조가 형성돼야 재외공관과 공무원들에게 다 내려보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을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아이디어로 국정기조를 정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1200만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최씨도 재판 말미에 “저는 대통령과 공모할 위치도 아니고, 국정에 관여할 상식도 없다”면서 “너무 억울한데 제가 책임질 건 대통령 근처에 있었던 것이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14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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