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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홍삼절편은 OK… 함량 낮은 홍삼정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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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재료 50% 함유가 핵심

‘홍삼절편은 되지만 홍삼엑기스는 안된다.’

‘차 선물은 티백은 되지만 분말은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관련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허용 품목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3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같은 재료라도 사용 함량에 따라 선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홍삼 제품의 경우 홍삼을 50%, 벌꿀을 50% 사용한 홍삼절편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하지만 홍삼농축액이 50% 미만으로 들어간 홍삼정, 홍삼엑기스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산 원재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이라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홍삼 함량이 높으니 포장용기 뒷면의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게 좋다.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만든 과실 주스와 두유 등 음료류는 대부분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없다. 농축액 비중이 7~10%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농가 등에서 즙을 짜서 제조한 착즙주스는 원물 함량이 80~90% 정도다.

주류 중 맥주, 일반탁주(막걸리), 희석주 등 도수가 낮은 술은 농산물 함량이 50%에 못 미친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증류주, 전통주, 와인 등은 농산물 성분이 50% 이상이다. 차류 가운데 현미, 녹차, 메밀 등 농산물을 100% 사용한 티백류는 10만원 선물 대상이지만, 농산물 함량인 17~20%인 분말차는 제외된다. 다만 정재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가이드라인은 샘플 조사 내용을 분석한 예시로서 100%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함량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에는 정부 예산을 들여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일 계획이다. 한우농가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아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그런 내용의 법 개정안 6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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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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